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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3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D, E, F, G과 친구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여 실패하는 바람에 대부업체 대출금이 1,400만원에 이르자, 부친이 암에 걸려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경 H 메시지로 피해자 F에게 “아버지 암 수술비 및 병원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J)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1.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9.경 피해자 B에게 H 메시지로 “아버지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기본적인 보험조차도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아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0.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67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9.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암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위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4.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경 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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