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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9 2012고단4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개성공단과 관련이 없어 개성공단에 물류를 운송하는 일을 타인에게 맡도록 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 20.경 시흥시 능곡동 중앙광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개성공단에 들어가려면 보증금 100만원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를 통하여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1. 7. 20.경 100만원, 피해자 B로부터 2011. 7. 27.경 100만원, 합계 200만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6.경 시흥시 능곡동 중앙광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개성공단에 빨리 들어가려면 계약금 400만원을 걸어야 하는데, 지금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하니 4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2.경에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활동비 명목의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속칭 ‘뒷조사’를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6.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와 통화하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월 이자로 15만원을 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피해자에게 "흥신소에 아는 사람이 있다,

뒷조사를 해서 빨리 이혼이 되고 위자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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