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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단2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17:1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3단지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위 식당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냐, 너쯤은 그냥 죽여버린다”라며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왼쪽 어깨 부분을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이를 말리자 위 G의 멱살을 잡고 손을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잡아 제지하자 이를 뿌리쳐 어깨가 일시적으로 탈구되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진압ㆍ수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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