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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6 2014고단29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22:5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수련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어, 주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조치를 위해 일으켜 세워지자, “꺼져, 새끼들아, 니네들이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들 지랄하네, 어린놈의 새끼들이 건방지게 쳐다보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집게손가락과 가운뎃손가락을 이용해 V자로 만들어 위 E의 눈을 향해 내밀어 눈을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취하여 잠을 자는 피고인을 도우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오히려 협박 등의 수단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정황은 그리 좋지 아니하다.

다만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무렵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지금까지 수사 등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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