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45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18:45 경 서울 중랑구 중랑 역로 9 소재 중랑 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47 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야, 이 새끼들아! D 이가 시켰냐!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4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 일반인 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요소 : 지하철 승객에 불편을 주고,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요소 : 자백, 동종 전력 없음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