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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0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02:10 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49-1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벗은 나체 상태로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 여, 30세) 이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며 권유하고 피고 인의 뒤쪽에서 브래지어를 채워 주려고 하자 갑자기 돌아서면서 “ 네까짓 년이 경찰이냐

경찰이면 다냐

씨 팔 년 아! 죽여 버리겠다.

”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쫓아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약 5분 정도 위 주차장을 끌고 다니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는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2003.까지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를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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