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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4 2015고단2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00: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호텔’ 앞길에서, 남자가 옷을 벗고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장 F로부터 친구인 G과 다투는 것을 제지당하고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라, 씨발놈들아, 왜 가라는데 가지 않느냐, 경찰이면 다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E과 F을 향해 발길질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현행범체포 및 경찰관서 인치 후 상당히 저항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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