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4 2014고단30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00:4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삼촌인 E와 다투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과 함께 위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치료를 기다리던 중, 위 병원 응급실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신분증이 있으면 니가 책임질거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서 있던 위 G의 오른발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범죄의 진압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특히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폭행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사이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