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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09 2016고합3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1. 22:30경 논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동네 후배인 피해자 F(37세)의 비닐하우스에 인부를 잘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씨발, 좆같네, 열받네.”라는 욕을 듣자 화가 나 식탁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 아래 부분을 1회 내리쳐 경막상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6. 8. 22. 새벽부터 저녁 사이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형이 운영하는 ‘H카센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1. 20:30경 1항 기재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네 후배인 피해자 F(37세)이 연장자인 A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씨발, 좆같네, 열받네.”라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변사),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추송서(대전과학수사연구 소 감정의뢰회보)

1. 변사현장 사진, 수사보고(식당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9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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