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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612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3. 00:5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불상의 사람들이 서로 시비중인데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이 끼어들려 하는 것을 피해자 E(39세)이 싸움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여 위 B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며 옷소매를 잡자, 피고인의 여자친구 손을 잡았다고 트집을 잡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팔을 수 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장이 행인인 H에 대한 모욕 혐의로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씹할 놈들아 내가 뭐 잘못해서 잡아가는데, 야 이 개새끼들아 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G을 밀어 넘어뜨려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1회 찧게 하고 팔을 잡아당겨 위 G이 입고 있던 제복의 견장을 뜯어내고,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인 피고인 B은 “야 이 개새끼들아. 왜 죄 없는 사람을 순찰차에 태우는데. 씨발 놓아라. 경찰들 좆같네. 동래경찰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이 피고인 A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양 손으로 위 G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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