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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5 2018고정143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6. 04:30경 경산시 D 소재 ‘E’ 주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장난으로 위 주점의 화장실 전등을 끄고 켜기를 반복하였고, 이에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C(25세)이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해자를 향해 ‘니는 뭔데, 씨발 열받네’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A가 고함을 치는 소리를 듣고 위 주점 밖으로 나와, A와 시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C(25세)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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