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9. 21:15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B(26세)의 일행과 동네 후배인 H의 일행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4세)로부터 피고인 B가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며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CD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 A, C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