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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03 2013고단2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9. 1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였고, 2013.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1. 2009. 12. 24.자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고 D의 모회사 격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도 아파트공사에서 수십억 원의 적자를 보면서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두 회사 모두 부도 가능성이 농후하여 타인에게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지급기일에 그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9. 11. 16.경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났으므로 더 이상 D의 어음을 발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인 D 대표이사 A, 지급기일 2010. 3. 23.로 된 4,500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후 지명도가 높은 위 E 명의로 배서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위 D의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고 있고 위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할인을 의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인금 명목으로 3,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1. 27.자 사기 피고인은 2009. 9. 28.경 위 D 사무실에서, 발행인 D 대표이사 A, 지급기일 2010. 1. 30.의 3,500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위 E 명의로 배서한 후 2009. 10. 12.경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할인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할인금으로 3,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2010. 1. 27. 위 어음의 지급기일이 임박하자, 사실은 D과 E 모두 부도가 임박하여 위 지급기일을 연장받더라도 그 연장된 지급기일에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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