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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고합12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7. 25.경부터 2013. 8.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우리은행 J지점의 부지점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11. 22.경 우리은행 J지점의 주거래처인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약 3억 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1차 부도가 나자 2011. 11. 초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부탁을 받아오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어음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1. 11. 23. 12:30경 서울 강남구 L빌딩 12층에 있는 피해자 사장 M의 사무실에서 M에게 “전에 말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어음의 할인을 우리은행 본점에 신청하겠으니 2011. 11. 16. 우리에게 보내 준 어음사본의 실물어음을 달라, 본점 심사역들을 설득하여 어음할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을 들은 상황이다, 은행마감시간 전에 할인을 하여 그 할인금으로 입금계를 제출하면 2차 부도를 막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사장 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주식회사 N(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발행의 액면금 93,620,000원인 약속어음 1매, O 발행의 액면금 126,524,900원인 약속어음 1매, P 발행의 액면금 179,321,620원인 약속어음 1매, Q 발행의 액면금 214,600,000원인 약속어음 1매, R 발행의 액면금 165,321,100원인 약속어음 1매 등 액면금 합계 779,387,620원 상당의 약속어음 5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사실 당시 본건 어음의 할인을 우리은행 본점에 의뢰할지 여부조차 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받은 어음을 피해자측에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합계 779,387,620원 상당의 위 약속어음 5매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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