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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10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재개발하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반대하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우리마포복지관 강당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조합원들에게, “위조 확인된 서면결의서가 10%가 넘었다, 우리 재산을 잘 관리하고 지켜달라고 뽑은 일꾼이 주인을 배신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 탈법으로 내 피 같은 재산을 강탈하려 하나. 총회참석을 거부하라. 서면결의서를 거부하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되고, 사실은 E이 정상적으로 작성한 서면결의서가 마치 위조된 서면결의서인 것처럼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계에 의하여 위 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F의 임시조합총회 개최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의 회장인 G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G과 비대위 회원인 H 등으로부터 위조된 서면결의서가 10%에 이른다는 말을 듣고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위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과 무관하게 임시총회가 원만히 개최되었으므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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