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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60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조합의 재산을 지키고 조합장인 피해자를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원인 피고인은 ‘비상대책위’라는 지위를 내세워 조합장인 피해자의 조합 운영상 비리 등을 적시하고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를 수차례 하였는데, 설령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비위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된 바 없는 점, 이 사건 유인물 첫머리에 ‘조합장이 개인적인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F과 G업체의 꼭두각시로 직무유기와 무능으로 조합원을 망하게 하고 죽이는 사업을 하고 있음이 모든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말을 적시한 다음, 이를 조합원 전원인 147명에게 배포하는 등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와 같은 행위가 긴급하여 다른 적법한 수단으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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