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3.28.선고 2010고단3969 판결
가.지방공무원법위반나.국가공무원법위반
사건

2010고단3969 가. 지방공무원법 위반

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김도형(기소), 조성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D

판결선고

2013, 3. 28.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부산 영도구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E노동조합(이하 'E'라고 함)의 전 위원장, 피고인 B은 부산지방법원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고 함)의 전 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2009. 11. 18. G노동조합(이하 'G노조'라고 함) 위원장으로 H을, 사무처장으로 I를 선출할 때까지 G노조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사람들이다. 【기초사실 G노조는 J노동조합(이하 'J'라고 함), E, F노조 등 3개 K노동조합이 2009. 9. 21.부터 이틀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조직 통합 및 L 가입을 결의한 후, 같은 달 26. 대의원 대회에서 조직 통합과 L 가입을 의결하고 규약을 제정함으로써 출범하였다. G노조는 2009. 9. 26. 대의원대회에서 "M 정권과 수구반동 세력의 노조탄압과 분열책동, 반노동자 정책을 분쇄하고 조직을 사수·강화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가진 자만을 위한 M 정권에 맞서 L과 함께 이 땅의 민생 · 민주를 지키기 위해 절대다수인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 공기업 민영화, 조세정책 등 주요 시책을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위한 조직적 선전활동을 전개해왔다. 【유인물 배포에 의한 집단행위】

피고인들은 2009. 10, 12.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G노조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2차 집행부회의에서, 홍보실 사업계획으로 '신문 간지 작업'이라는 제목으로 "D 예산 1,600 만원으로 지부별 5,000~10,000부씩 총 100만부를 목표로, ▷ 조합홍보실에서 제작하여, 지역 지부에서 한겨레, 경향, 지역 신문에 간지로 배포하고, 우호, 중도적 시민들에게 K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내용적으로 설명하고, 지자체장을 압박한다"는 내용의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그 무렵 G노조 홍보실 직원 0에게 유인물 제작을 지시하였다.

2009. 11. 초순경 위 이로 하여금 유인물의 문구, 도안 등을 구체화한 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디자인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CNP에 디자인과 인쇄를 맡기고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배송회사인 주식회사 필포스트를 통해 2009. 11. 9.경부터 시작하여 유인물 약 90만부를 G노조 각 지역본부 및 지부로 배송하게 하였다.

또한, 2009. 11. 9. G노조 인터넷 홈페이지(P) 공지사항란에 '[업무연락] 100만장 신문간지 2차 제작건'이라는 제목으로 유인물 파일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국 각 지역본부 및 지부에 위 유인물을 신문에 간지 형태로 배포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G노조의 전국 각 지역본부 및 지부 간부들은 2009. 11. 11.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일간지에 위 유인물을 간지 형태로 넣어 배포하도록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 부산, 대구·경북,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전국 각지에 약 90만부를 조직적으로 배포하였다.

한편, 'G노조'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유인물의 한쪽 면에는 "공무원 100만명이 말할 수 없다면"이라는 제목으로 「M 정부, 공무원은 입이 있으되 말하지 말라. 정부는 공무원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를 금지하겠다 합니다. . 부자 위한 정부예산, 공무원은 입다물어야 합니까 (2010년까지 4대강 사업 예산 8조 6천억 원입니다. 2010년까지 부자 감세는 96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쓰는데, 공무원은 앉아서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잘못된 정부정책 반대하면 징계위협에 처합니다(남아공은 수도 민영화 이후 요금이 600% 올랐습니다. 정부는 수돗물을 재벌에게 주려 민영화) 합니다. 당연히 수도요금은 폭등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책임운영기관은 민영화의 전단 계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반대하는 서명서를 Q 서울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면 해고위협에 처할지 모릅니다), … 고위공직자 비리, 권력 앞에 눈감을 수 없습니다(K노조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해 이를 밝혀냈습니다. K노조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겠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유인물의 뒷면에는 "정권 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M 정부는 공무원에게 정권의 노예가 되라 강요합니다. … ① 행안부,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복무규정 개악 준비 중

▷ 행안부, 공무원복무규정 개악안 입법예고 노동부, J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취소 DR당, K노조법 개악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G노조는 1% 부자를 위한 정부정책을 반대합니다. …”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즉, 위 유인물에는 K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 규정에 반하여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노조 각 지역본부 · 지부 조합원 등과 공모하여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신문간지 확인 보고, 압수된 서버컴퓨터 출력물 중 간지사업 관련 자료 편철, 압수물 중 간지사업 관련 부분 사본)

1. 실물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뒤에서 보는 양형이유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뒤에서 보는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유인물에 '4대강, 부자 감세, 수도 민영화' 부분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이 일부 있지만 정부의 노조 탄압 실상과 특히 복무규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위 유인물 배포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 내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도 아니며 공익에 반하지도 않는다.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공무 외의 집단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공무원 및 교원에게 요구되는 헌법상의 의무 및 이를 구체화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

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그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의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 력과의 연계 여부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41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사건 유인물에 '부자 위한 정부예산, 2010년까지 4대강 사업 예산 8조 6천억 원, 부자감세는 96조 원에 달한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쓴다......G노조는 1% 부자를 위한 정부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 특정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의사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90만부나 만들어 일간지 간지 형태로 전국 각지에 조직적으로 배포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유인물 제작 동기와 준비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 행위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입법적 시도를 포함하여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적 표현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그 과정에 어떠한 폭력도 개입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을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처단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한다.

나아가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1997년경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서형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