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6.27.선고 2013노576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
사건

2013노576 가. 지방공무원법위반

나. 국가공무원법위반

피고인

1. 가. 정00 ( 64 - 1 ), 전 통합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주거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2. 나. 오00 ( 64 - 1 ), 공무원

주거 부산

등록기준지 밀양시

항소인

쌍방

검사

김도형 ( 기소 ), 조홍용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정정훈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0고단3969 판결

판결선고

2013. 6. 27 .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 피고인들 ) ( 1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새로운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을 맞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표현한 것이고, 유인물 내용 중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판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구 지방공무원법 ( 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8조 제1항구 국가공무원법 (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6조 제1항의 ' 집단행위 '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2 ) 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서 공무원의 사회 ·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및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을 위한 것으로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 제1항에서 정해진 ' 정당한 활동 ' 에 해당하는 것이다 . ( 3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소정의 ' 집단행위 ' 및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 정당한 활동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나. 양형부당 ( 1 )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 피고인 정00 : 벌금 200만원, 피고인 오00 :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 2 ) 피고인 정00

원심이 피고인 정00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1 ) ' 집단행위 '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하는 '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 는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입법 취지, 공무원

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 라고 해석된다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참조 ) .

또한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그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 · 사회적 배경, 행위의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 정00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 ' 민공노 ' 라고 한다. ) 의 위원장, 피고인 오00은 법원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 법원노조 ' 라고 한다. ) 의 위원장이었던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이하, ' 전교조 ' 라고 한다. ) 의 위원장 정진 후 등 전교조 간부 20명이 2009. 6. 18. 11 : 15경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대한문 앞에서 '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짓밟혀서는 안됩니다 ' 라는 제목으로 시국선언문 ( 이에는 ' 촛불시위수사 ', ' PD수첩 수사 ', ' 용산 화재사건 ', ' 남북관계 경색 '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을 발표하자, 민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 전공노 ' 라고 한다. ), 법원노조는 2009 .

7. 13. 부터 2009. 7. 17. 경까지 사이에 '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 ' 는 취지의 신문광고를 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후 피고인들이 포함된 민공노 및 법원노조의 조합원들은 2009. 7. 19. '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제2차 범국민대회 ' 에 참여하였는데, 위 제2차 범국민대회는 ' 비정규직해고, 언론악법 강행, 4대강 죽이는 이명박 - 한나라당 정부규탄대회 ' 의 성격이었고, 이로 인해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범국민대회에 참여하였던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의하여 기소까지 되었던 점, ② 통합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 통합공무원노조 ' 라고 한다. ) 은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의 3개 공무원노동조합이 2009. 9. 21. 부터 이틀간 조합원 총 회투표를 통해 조직 통합 및 민노총 가입을 결의한 후 같은 달 26.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통합과 민노총 가입을 의결하고 규약을 제정함으로써 출범하였는데, 통합공무원노조의 위원장 선출시까지 통합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준비위원회의 집행부는 2009. 10. 12. 집행부회의를 가졌고, 그 회의에서 논의된 통합공무원노조의 2009년 하반기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의 각종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2009년 하반기 통합공무원노조의 사업기조를 ' 공무원노조 대통합 실현, 공무원노조탄압분쇄, 단체교섭승리, 공무원노조 특별법개정, 해고자 원직복직, 사회공공성 강화를 하반기 핵심 투쟁의제로 삼아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전선으로 발전시키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연대를 적극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대정부 투쟁력을 제고하여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정치적 역할과 기여도를 높인다 ' 는 것으로 정하였고, 사업계획 중 홍보실 사업계획 ( 안 ) 에는, ' 정부와 여당, 수구보수언론의 통합공무원노조 탄압사례를 묶어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에 맞선 4대 야당의 협력, 시민사회단체의 반 MB정서, 연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 통합공무원노조 조합원의 의지와 단결을 독려하기 위한 ' 조합속보발행 및 ' 사회공공성 강화, 부정부패추방, 부자정책 반대,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등 ' 을 위한 신문광고, 신문간지, 거점 현수막사업 등의 사업방향을 내용으로 하는 대 시민 선전사업안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통합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 집행부회의의 결과에 따라 약 90만부의 이 사건 유인물이 제작되었고, 통합공무원노조의 전국 각 지역본부 및 지부의 간부들은 2009. 11. 11. 부터 같은 달 19 .

까지 사이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일간지에 이 사건 유인물을 간지 형태로 넣어 배포하도록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등 전국 각지에 약 190만부를 조직적으로 배포한 점, ④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을 보면, 한쪽 면에는 " 공무원 100만명이 말할 수 없다면 " 이라는 제목으로 『 이명박 정부, 공무원은 입이 있으되 말하지 말라. 정부는 공무원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를 금지하겠다 합니다. … 부자 위한 정부예산, 공무원은 입 다물어야 합니까 ( 2010년까지 4대강 사업 예산 8조 6천억 원입니다. 2010년까지 부자감세는 96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쓰는데, 공무원은 앉아서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 … 잘못된 정부정책 반대하면 징계위협에 처합니다 ( 남아공은 수도 민영화 이후 요금이 600 % 올랐습니다. 정부는 수돗물을 재벌에게 주려 〈 민영화 > 합니다. 당연히 수도요금은 폭등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책임운영기관은 민영화의 전단계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반대하는 서명서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면 해고위협에 처할지 모릅니다 ), … 고위공직자 비리, 권력 앞에 눈감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노조는 광역지방자 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해 이를 밝혀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 라는 제목으로 『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에게 정권의 노예가 되라 강요합니다. … ▷ 행안부,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복무규정 개악 준비 중 ▷ 행안부, 공무원복무규정 개악안 입법예고 ▷노동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취소 ▷ 한나라당, 공무원노조법 개악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 …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통합공무원노조는 1 % 부자를 위한 정부정책을 반대합니다. … 』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그 주된 취지는 각종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위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나 기소는 부당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부자감세정책 등 여러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백히 하면서 앞으로도 통합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인물의 작성, 배포 등은 뚜렷한 정치적 목적 내지 의도를 가지고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사 내지는 비판적인 영향력을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공무원

의 정치적 중립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그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고, 결국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적 행위로 평가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노동조합의 ' 정당한 활동 ' 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 ' 이란,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 · 개선과 사회 ·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 · 개선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활동 또는 그 직접적 활동을 위하여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부수적인 활동에 한정된다 .

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 행위를 두고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나. 검사 및 피고인 정00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상급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국가기능의 측면에서 정치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해방지 못지않게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않으려는 공무원 스스로의 노력 및 의지가 중요한데, 이를 저버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야기된 점, 위와 같이 배포된 이 사건 유인물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적 표현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그 과정에 어떠한 폭력도 개입되지 아니한 점,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점, 특히 피고인 오00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 및 피고인 정00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 정100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종한

판사 권기만

판사 윤재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