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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4가단2290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 A, B, C, D은 하남시 F 답 506㎡의 공유자이고, 원고 E는 G 답 702㎡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들은 우선 각 1,000만 원씩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위 각 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를 진입도로로 제공하면서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원고들에게도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

2.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의 점유부분을 특정하거나 부당이득 액수에 대해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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