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남구 AE 소재 군부대인 AF의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위하여 원고 B 등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상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7년경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마쳤는데, 대상 토지 중 아래 표의 ‘진입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란 기재 토지 부분(이하 ‘미사용 토지 부분’이라 한다)을 진입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순번 대상 토지(포항시 남구 AG) 협의취득일 상대방 진입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별지 도면) 1 T 과수원 486㎡ 2003. 8. 9. 원고 B ④ 부분 224㎡ 2 U 전 888㎡ 2003. 7. 10. 원고 C 원고 E 원고 G (각 1/3 지분) ② 부분 314㎡ 3 V 답 69㎡ 2003. 9. 17. 원고 C 전체 4 W 하천 832㎡ 2003. 7. 10. 원고 I ③ 부분 320㎡ 5 X 전 168㎡ 2003. 6. 28. 원고 J ⑬ 부분 94㎡ Y 전 344㎡ ⑪ 부분 89㎡ ⑫ 부분 28㎡ 6 Z 전 1,141㎡ 2003. 6. 2. 원고 K ⑭ 부분 53㎡ ⑮ 부분 375㎡ 7 AA 전 339㎡ 2003. 6. 10. 원고 L ⑨ 부분 68㎡ ⑩ 부분 61㎡ 8 AC 답 1,060㎡ 2003. 6. 26. 원고 P 부분 614㎡ AD 전 241㎡ 전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9년경부터 AI 사령관과 AF단장 등에게 미사용 토지 부분에 대한 환매를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다.
그때마다 AF은 사용계획을 수립중이라는 이유로 환매를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 20.경 국방시설본부 명의로 ‘AF 진입도로 미활용 부지 환매 예정에 따른 환매대상자 조치사항 통보‘라는 공문을 원고들 등에게 보내어 미활용 부지에 대하여 환매절차를 진행한다고 통보하였다.
결국 미사용 토지 부분은 2014. 1. 20.경 국방시설본부의 공문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