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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21 2018가단5302
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9. 8. 25.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15885호로 토지사용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7. 18.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9. 1.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위 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할 때까지 연 1,72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금까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연 1,728,000원의 비율에 의한 지료를 지급하고 있다.

[인정 증거 : 갑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 당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나 지가, 세금 등이 상승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에 의한 지료액이 상당하지 않게 되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료증액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 사용하는 면적인 740㎡에 관하여 증액된 지료(토지사용료)로써,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고들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위 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할 때까지 연 483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정에 의한 종전 지료액이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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