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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5 2017가단116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0. 25. 용인시 처인구 E 답 1370㎡의 공유자이고, 피고들은 인접지인 F 답 2969㎡의 공유자이다.

나. 위 토지들은 계단식으로 형성되어 있고 향후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될 예정인데, 원고들의 토지가 상층부에, 피고들의 토지는 인접하여 하층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원고들의 토지를 매수할 2013.경 양 토지의 경계를 따라 높이 약 4m의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피고들은 최근 피고들의 토지에 성토작업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석축의 상당부분이 지표 아래로 매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석축은 미관을 고려하여 특별히 화강석 재질로 약 5,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설치되었는데, 피고들의 성토작업으로 석축이 매몰되어 미관 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원상복구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토지 등 부동산은 동산과는 달리 서로 인접하여 존재하고, 부동산의 원만한 이용을 위해서는 서로 인접한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이 필요하며,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무제한으로 주장한다면 이것은 결국 타방 소유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갖고 있는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권능을 부당하게 위축시키게 된다.

따라서 인접 부동산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를 넘어서는 유해한 간섭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 제공자의 필요조치의무 및 비용부담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여기서 ‘통상의 용도’라고 함은 지역적 사정과 시대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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