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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8 2015고단11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발주하여 진행 중인 C 소재 화력발전소 ‘D’ 1, 2호기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노동조합 F지부(이하 ‘F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이고, G, H, I, J, K, L(이상 같은 날 각 구약식)은 위 F지부 소속 선봉대원들이며, M, N, O(이상 같은 날 각 구약식)은 위 F지부 소속 일반 노조원들이다.

F지부는 주식회사 P이 발주하고 Q, R, S 등으로 구성된 T이 시행하는 U 소재 V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P이 지역주민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들을 선별하여 채용한다고 주장하며, 위 V발전소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W’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8. 08:00경 위 V발전소 공사현장 정문으로부터 약 100미터 가량 떨어진 공터에서 F지부 소속 노조원 약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W’ 집회를 개최하던 중, R 현장소장 등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위 V발전소 공사현장 내로 진입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9:00경 방송차량에 연결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그곳에 모여 있던 노조원 약 500명에게 “P 측에서 면담 요청을 거부하니까 들어가서 만나야 한다. 들어가자.”라고 말하여 노조원들에게 위 공사현장 내로 침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노조원들 약 500명은 대열을 이루어 위 공사현장정문 앞으로 이동하고, 선두 대열에 있던 G, H, I, J, K, 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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