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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4.01.22 2013가합46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2. 16. B 대표이사인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3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6,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농협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 후 B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농협은 2012. 10. 1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0.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태훈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훈건설’이라 한다)는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고 A는 B에 대한 기계매매대금채권을, 각 피보전채권으로 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12. 27. 농협으로부터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13. 1. 21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를 농협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B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태훈건설은 별지 목록 제8, 10, 11, 12항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하여 B에 대한 612,703,321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피고 A는 B에 대한 1,217,3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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