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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4.25 2013가합5208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771,100,000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7. 25. 접수 제100303호로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신한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신한은행은 2012. 9. 25. 원고에게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다음날 A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신한은행으로부터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라.

한편, 피고 청심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피고 청심엔지니어링’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2012. 8.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대박건설(이하 ‘피고 대박건설‘이라고만 한다)은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는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놓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 사이에 견련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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