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771,100,000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7. 25. 접수 제100303호로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신한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신한은행은 2012. 9. 25. 원고에게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다음날 A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신한은행으로부터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라.
한편, 피고 청심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피고 청심엔지니어링’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2012. 8.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대박건설(이하 ‘피고 대박건설‘이라고만 한다)은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는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놓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 사이에 견련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