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8.13 2014가합1007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C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7. 20. 별지 목록 기재 1, 3, 4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1. 같은 목록 기재 2번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후 C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소외 은행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12.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2. 12. 31.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2.경 소외 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을 매수한 후 2014. 1. 17. 이 법원에 채권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과 사이에 체결한 2011. 10. 10.자 공사계약에 따라 4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과 사이에 체결한 2006. 10. 12.자 공사계약에 따라 5억 9,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각 주장하면서 2013. 11. 27. 이 법원에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 유치권 성립에 필요한 점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각 공사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각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피고 A은 E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