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과 변경 농협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충북 영동군 D 공장용지 731㎡ 등 10필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10. 12. 16. 접수 제15064호로 채권최고액 756,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농협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농협은 2011. 3. 14. B과 위와 같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기계ㆍ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ㆍ기구’라 한다)를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임의경매의 개시 B이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농협은 2012. 10. 1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10. 15. 이 사건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다. 대출금 채권의 양도ㆍ양수 피고는 2012. 12. 27. 농협으로부터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3. 1. 21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를 농협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기계ㆍ기구를 B에게 인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기계ㆍ기구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이다.
그런데도 농협은 2011. 3. 14. 이 사건 기계ㆍ기구를 B의 소유로 취급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이 사건 기계ㆍ기구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2. 10. B에 이 사건 기계ㆍ기구를 1,217,300,000원으로 매도하면서, 2010. 2. 15.까지 기계반입한 후 설치하고, 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