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15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00: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클럽에서, 피해자 E(33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한 끝에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등을 여러 번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0. 00: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클럽에서, 피해자 E(33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한 끝에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등을 여러 번 때리고 밀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