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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합62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15. 06:00경 C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으로 가 그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하자 화가 나 맥주캔을 비틀어 찢어 찢겨진 단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흔들고, 소주병을 깨어 깨진 조각으로 자신의 팔을 그어 자해하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으로 인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간 후, 들어가자마자 베란다 창문을 잠그고, 이에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차량), 사진(피의자),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착용 의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8, 11, 14, 15, 26),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맥주캔을 비틀어 찢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맥주캔의 찢겨진 단면을 피해자에게 들이댄 사실은 없으며,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이상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잡으려다가 실수로 상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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