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3.30 2017고합54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가명, 여, 34세) 와 2015. 12.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서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경 피해 자로부터 욕실 실리콘 제거 작업을 문의 받자 피해자에게 “ 욕 실 실리콘 제거 작업을 대신 해 주겠다 ”며 다음 날인 27.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7. 15:1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방문해 욕실 실리콘 작업을 해 준 후 피해자와 거실에서 맥주, 과일 등을 먹는 도중 강제로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속옷을 벗기고 겁에 질린 채 음부를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밀쳐 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진료 확인서, 영수증, 진단서,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 진료 확인서, 요양 급여 내역, KICS 출력물, 문자 메시지 첨부, 현장사진, 감정 의뢰 회보 (2017-W-3422), 문자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E, F 진술 청취보고),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1. 경 광주 스포츠 센터에서 수영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2015. 12.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나. 피해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