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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2고정36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11: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 이발소 앞에서, 평소 피고인이 자신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 온 피해자 E(여, 56세)과 말다툼하다가 이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얘기를 하자고 하면서 자신의 팔목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뒤로 넘어져 자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후송되어 후두부 두피좌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쪽을 보며 스스로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쳐 자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56세의 중년 여성인 피해자가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뒤로 넘어진다

거나 머리를 땅에 부딪치는 등 스스로 자해행위를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될 당시 앰뷸런스를 타고 동행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갈등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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