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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13 2014고합15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22: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위 주점에서 나간 다음, 2014. 3. 5. 01:20경 익산시 F에 있는 G모텔 103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모텔방으로 찾아오면 술값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3. 5. 03:10경 위 모텔방으로 술값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진료확인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여 성관계를 맺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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