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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15 2017고단6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662 피고 인은 전 남 신안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초 순경 전 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신안군으로부터 낙찰 받은 전 남 신안군 G에 있는 H 보수공사를 피해 자로부터 대금 1억 4,722만 5,000원에 하도급 받아 진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재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공사를 완료하면 피고인은 그에 소요된 경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석재 시 공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위 H 보수공사 중 석재 시공 부분을 주식회사 세진 스톤에 의뢰하였고, 그 무렵 위 공사 이외에 I 등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피고인의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및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는바,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위 인건비 및 공사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주식회사 세진 스톤에 시 공비를 지급하겠다고

피해 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9. 경 위 ‘D’ 사무실에서 H 보수공사의 석재 시공을 담당하였던 주식회사 세진 스톤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석재 시 공비 2,200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세진 스톤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4. 경 석재 시 공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6. 8. 30.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석재 시 공비 명목으로 1,430만 원을 위 계좌로 지급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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