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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5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F로부터 전 남 담양군 G에 있는 H 시설의 철거 및 외곽 펜스 설치 공사를 재 하도급 받았다.

위 공사 중 외곽 펜스 설치 공사 부분을 하도록 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위 F은 위 H 시설의 철거 및 외곽 펜스 설치 공사를 원 청업체로부터 확정적으로 하도급 받지 않은 상태로서, 피고인은 F로부터 위 외곽 펜스 설치 공사를 재 하도급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재재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4. 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은행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6. 19. 경 피해 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I 명의 은행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 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J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J에 대한 공판기록 첨부 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H 시설의 철거 및 펜스 설치공사를 F로부터 재 하도급을 받은 후 다시 피해자와 재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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