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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2 2015고단819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3. 1. 13. 당 진시 D 원룸 신축공사를 E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 경 당 진시 D에서 원룸 B 동 건축 주인 피해자 F에게 “ 당신이 창호 시공업자인 G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대금 6,354만 원에 대하여 내가 G과 합의하에 창호 샷 시 공사대금을 4,700만 원으로 정리하고 이미 이를 G에게 지급하였으니, 나에게 4,700만 원을 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과의 사이에 창호 샷 시 공사대금을 4,700만 원으로 합의하거나 G에게 4,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창호 샷 시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G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창호 샷 시 공사대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우체국 계좌 (I) 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시 공비 직 불확인 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입금표

1.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공정 증서, 시 공비 직 불확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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