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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3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광주 북 구청에서 발주한 광주 북구 F 하수 관로 매설공사를 하청 받아 진행 중인데 인건비를 지급할 돈이 없어서 그러니 7,700만 원을 빌려 달라, 곧 북 구청에서 기성 금이 나올 예정이고 또한 전 남 신안군 증도에서 공사를 하게 되어 선급금이 나올 예정이므로 그 돈으로 2013. 2. 말경까지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광주 북 구청에 기성 금을 구두로 청구하였다가 기성 내역 서와 같이 시공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성 금 지급 거절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건비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추후 기성 금을 받더라도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어야 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 남 신안군 증도에서 진행할 예정이 던 공사도 선급금을 공사 용도 외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6. 차용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거래 내역 조회서

1. 각 수사보고 (G H과 전화통화 및 결제 내역서 첨부 보고, 피의자의 변제 자력 유무 검토, 고소인 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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