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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3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인으로서 비전문 취업 (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상호의 회사 직원으로서 체류 중이고, 피해자 E(41 세), 피해자 F(37 세) 도 같은 태국인으로서 비전문 취업 (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3:30 경 인천 남구 G 지하 1 층에 있는 태국인 전용 주점인 ‘H 단란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일행인 I 등이 함께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의 태국인 여성이 피해자 E의 옆으로 다가가 춤을 추며 호감을 표시하자 피해자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자리로 돌아와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따라오자 화가 난 피해자 F가 오른발로 성명 불상자( 일명 ‘J’) 의 배를 1회 걷어 차 주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피해자들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피고인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그러자 피고 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얼굴을 때려 코와 눈 주변에서 피가 많이 흐르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 F 와 위 I가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 E을 부축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자, 분이 풀리지 않은 피고인이 주점 앞 노상까지 따라가 주도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수십 회 때려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 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들이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E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고, 피고 인의 일행인 K 는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어 피해자 F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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