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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7 2016도8143
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 하다면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그 사유가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43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만을 주장하였다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비로소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판 진행 경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주장이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단서의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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