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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노6399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유책 사유를 만들기 위해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같은 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의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364조 제 1 항, 제 2 항은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 하다면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도 394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9. 1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17. 10. 10.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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