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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6도21
건조물침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 하다면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그 사유가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43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제 1 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도 보이지 않는 이상 원심이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며,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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