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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7도21934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 하다면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또는 그 사유가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고,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 나서야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취지가 기재된 항소 보충 이유서를 제출한 후, 원심의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않고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 만 판단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원심의 판단에 심판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 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 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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