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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7도1436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 하다면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또는 그 사유가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하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소 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며,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선임한 원심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 10. 18.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비로소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을 회장의 직무대 행자로 선임한 것이므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와 같은 주장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다.

또 한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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