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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0 2016고단156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16. 08:42 경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중계 펌프장 앞 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26 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전방 우측에서 갑자기 접근하여 사고가 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피해자 차량의 전방에서 급정거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의 전방에서 급정거를 한 후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다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D 스포 티지 차량의 수리비가 2,278,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및 가해, 피해 차량 사진,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특수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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