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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8:0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교차로를 동화 프라임 빌 쪽에서 옥 곡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남, 75세) 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T12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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