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08:20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신 천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청구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68세) 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 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이 법원의 블랙 박스 CD 영상 재생결과
1. 진단서 [ 변호인은 “ 피해자가 급히 횡단보도로 뛰어 들어와서 정지선과 횡단보도 바깥 사이에서 피고인 승용차에 부딪쳤으므로 ‘ 횡단보도 사고 ’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6호 및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1호는 ‘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있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제 13조의 2 제 6 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 가 횡단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