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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4: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 동에 있는 칠성 휴먼 시아 앞 도로를 고성 지구대 방면에서 칠성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교통의 흐름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D(78 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하단부 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자동차의 보유 자로,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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