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2. 30.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2018. 2. 28.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92』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8. 13:47 경부터 같은 날 13:56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10. 11:05 경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373 신촌 삼거리 앞 도로를 부영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로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때 홍성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F(37 세), 같은 소속 경위 G, 같은 소속 경위 H 등이 제 1 항 기재 주거 침입 및 제 2 항 기재 절도 미수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I 은색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 홍성 경찰서 공용차량) 로 피고인의 차량의 앞을, J 그랜저 승용차( 위 G의 개인차량) 로 피고인의 차량을 뒤를 각각 가로막은 후, 피고인에게 경찰관 임을 고지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할 목적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아반 떼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