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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38』 피고인은 2015. 3. 15. 21:25 경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옥 곡 부영 2차 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사정동에 있는 부광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202』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0. 13.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옥 산 네거리 방향에서 옥 산 공영 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 주차장 방향의 도로가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에 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및 주관절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22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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