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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9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와 2018. 4. 중순경 용인시 구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각각 돈을 투자하여 게임장을 개설한 후 C는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의 잡무를 맡아서 게임장을 운영한 뒤 그 운영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8. 6. 15.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2층에서 ‘뉴백경’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후, 그 때부터 2018. 7. 16.경까지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결과 획득한 게임머니의 10%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뒤 그 나머지를 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확인서, 임대차계약금 영수증, 월세계약서, 차용증, 인감증명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C에게 개인적으로 2,500만 원을 빌려주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청소를 하거나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이어서, 결국 피고인 A 및 C와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동업하지 않았고, 위 게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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