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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40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5. 4. 경부터 세종시 D에 있는 ‘E’ 게임 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 C는 2018년 봄 경부터, 피고인 A은 2019년 6 월경부터 각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B는 2019년 6월 말경부터 2020. 2. 2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우주 전함’ 30대, ‘ 뉴 미스터 손’ 4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작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자동 누름장치( 일명 ‘ 똑딱이’ )를 제공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테 블 릿 PC를 이용하여 회원 명, 전화번호와 함께 저장하는 방법으로 적립하여 주고, 손님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점수 1점 당 현금 1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게임 장 명의를 빌려 주고 피고인 B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위 게임 장에서 손님 응대, 게임 장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게임 장에 온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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